↑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을 받은 정바비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유어썸머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등을 받는 정바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바비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는 무죄, 다만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해
또한 지난해 12월 B씨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항소심 판결로 곧 석방될 예정이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