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 시우민 첸 SM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진=MK스포츠 DB |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인은 1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라며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에 대해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 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으나,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임을 짚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SM은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 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SM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짚으며,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부당한 장기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법률 대리인은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며 동방신기의 판례를 들었다.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인은 SM이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야기했다. 법률 대리인은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과 함께 후속 전속계약서에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은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라며 재차 동방신기의 판례를 예로 든 뒤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