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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유아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유아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다는 점과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심경을 이야기했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이후 그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