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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넷플릭스 |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아가동산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작사인 MBC와 조성현PD에게 ‘나는 신이다’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영상을 보유하더라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에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8부작이다.
아가동산 김기순 씨를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뤘으며, MBC가 제작에 참여,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
그러던 중 지난 3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