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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뮤지컬 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에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