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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원 약식기소 사진=DB |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다.
이후 곽도원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뒤 자숙에 들어갔으며, 동남아에서 목격됐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