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사본부’ 배정훈PD 사진=웨이브 |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 처에서는 웨이브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배정훈PD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국수본’ 측에 피의자 조사 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배정훈PD는 “우리의 대원칙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공무상의 비밀 누설 문제 등에 원칙을 만들지 않는다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를 다룰 경우 방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와 경찰의 합의이기도 했고,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콘텐츠에 나온 분들은 다 기소가 됐고,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다”라고 덧붙였다.
↑ 배정훈PD 인터뷰 사진=웨이브 |
배정훈PD는 “검토를 받아서 조사 장면은 대역 처리를 했다. 1편, 2편의 개요 스크립트 밑에 피의자의 모습은 일부 대역이라고 적어놨다. 그 외의 장면은 진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사 장면은 경찰에 제공을 받아야 하는 영상이고 피의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단 이 분이 자백을 한 상황이면 모르는데, 지금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음성은 음성 변조를 하고 화면만 대역 처리를 했다”라고 공개했다.
그렇다면,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정훈PD는 “이런 사실 관계를 모르는 매체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요청한 것은 언론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 삭제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한 거다
또한 “이후에 이 콘텐츠가 재가공돼서 지상파 편성될지 고민 중이다. 그거는 방송 심의에 맞게 재가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배정훈PD는 “그거는 경찰의 요청이 있다면. 또 그때 되면 1, 2회의 피고인이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