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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쇼핑호스트가 욕설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정윤정 SNS |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쇼핑호스트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화장품 방송을 진행하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당시 정윤정은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다. 이후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돼 있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한편 정윤정은 ‘홈쇼핑 완판녀’로 불리며 다양한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