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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B.A.P 출신 힘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힘찬
이로 인해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