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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 말미 1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퇴정했다.
이후 던밀스는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게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A씨와 교제 중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고, 뱃사공은 사과와 함께 자수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에 진행된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