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호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양호석 SNS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인 A씨의 집에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양호석은 이미 한 차례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특히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싸움을 일으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러 폭행 혐의에도 그는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해 비판을 받았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