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가 마련한 47억여 원도 '투자금' 아닌 '대여금'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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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이승기 / 사진=연합뉴스 |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대표 권진영)가 소속 가수(겸 배우) 이승기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린 47억 원으로 청담동 건물주가 됐지만 건물에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1년 후크는 이승기에 '반반 투자'를 명목으로 47억 2500만 원을 빌려 총 94억 5000만 원짜리 청담동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이때 건물 취득세와 및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하고 매입가액 및 부동산 수수료 등은 정확하게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후크가 이승기에게 준 건물 관련 약정서엔 '이승기 지분 50%'가 적혀있지만 정작 건물 등기엔 이승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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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는 이후 여러 차례 공동명의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5월 이승기가 후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하자 권진영 대표는 "너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정리하려 했던 부분에서 네가 홀로 독립을 원한다고 해서 너에게 양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 거 같다"며 투자 원금에 그동안 받은 월세를 정산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기가 이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자 권 대표는 "가족이 개입하여 혹여나 감정이 다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이승기는 후크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원금+이자'에 해당하는 67억 658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인 지난해 7월에 작성된 합의서에 청담동 건물이 등장하지만 이승기가 10년 내내 주장해 왔던 공유 지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승기가 마련해준 돈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합의서만 보면 이승기는 후크가 건물을 살 수 있게 돈만 빌려준 셈이 됩니다. 그동안 후크는 청담동 건물을 177억 원에 팔아 약 82억 원의
이승기 측 대리인은 언론에 "이승기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음원료 수익 정산뿐만 아니라 건물 투자금 반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후크의 부당한 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크의 제안 외에는 투자금을 환수받을 방법이 없던 이승기 씨는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