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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공판 사진=DB |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일부 혐의 인정하지만,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 혐의 등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소속사 계좌에서 2200
더불어 박수홍의 친형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의 명의로 된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만 여 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