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위원 "부부간의 성 이야기 방송서 하는 게 왜 문제인가"
↑ MBC '오은영의 결혼지옥' / 사진 = MBC |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이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결혼지옥 내용이 지나치게 적나라해 방송 심의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지난 7월 4일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라는 부제로 방영됐습니다. 해당 회차에는 결혼 7년 차 부부의 성관계 관련 갈등과 이에 대한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의 상담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심위는 19세 이상 시청 가능 등급으로 방송에서 △출연자 부부의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 관련 대화 △결혼 햇수가 다른 4쌍의 부부들이 퀴즈를 진행하며 속궁합 점수나 성감대 대화가 포함됐다는 민원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 표현) 제2항에 관해 심의했습니다.
이 조항은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논의 끝에 해당 방송분을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 3명, 권고 의견을 낸 위원 1명입니다. 해당 회차가 만 19세 이상 관람 가능한 등급으로 처음부터 분류됐고, 밤 시간대에 방송됐기 때문에 해당 방송분에서 나온 정도의 표현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우석 위원은 “사실 민망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클리닉을 기반으로 하는 성 담론이라면 권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의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 정도의 표현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권고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은 “프로그램에서 성 관련 연구 자료 등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방송 분량이 굉장히 길었을뿐더러 출연자들의 적나라한 표현들은 편집·절제해서 전달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출연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서 인간의 내밀한 영역을 다 공개하도록
마지막으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내면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한편 ‘결혼지옥’은 오은영 박사가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과 고민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