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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희재 측이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DB |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12일 오후 MBN스타에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텐아시아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진행했다며 영리활동이 금지된 군법을 위반했다는 가능성을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의 계약 체결일은 2020년 1월 3일이며, 해당 계약의 효력 시기는 본 계약의 효력 시기는 2020년 3월 13일부터다.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전역했으므로, 전역 4일 전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희재는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희재와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는 2019년 11월 23일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8위 안에 든 이후 제작되는 음반, TV 출연, 행사, 공연, 광고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는 김희재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수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맺은 것. 기간은 미스터트롯이 본방송을 종영한 때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었다. 김희재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제대했다. 이는 같은해 3월 1
당시 소속사는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