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하고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위반한 항목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 8조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등을 여과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선 적극 심의할 방침이다.
이날 긴급 심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심의 건이다. 방심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 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 차단 조치하는 등 회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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