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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사진|스타투데이DB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께 서울시 한남동의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며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힘찬 측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고 다시 돌려줬다”며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힘찬은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이던 2020년 10월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