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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부부 사진=DB |
한국일보는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수홍 친형의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이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형의 형수인 이모 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고, 친형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했다. 라엘엔터테
한편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1억7천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도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