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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사진ㅣMBC |
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박수홍 친형 박씨의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를 보냈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박씨는 381회에 걸쳐 자신이 직접 혹은 부친을 시켜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의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등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 했다. 또 일부만 이행한 개인통장 금액을 다시 횡령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친형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 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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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달 8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