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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이 쓴 모자를 중고거래로 판매한다는 글. 사진 ㅣ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모자를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글과는 다르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