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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영 박사가 과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사진|KBS |
‘국민 멘토’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고백했다. 오은영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었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오은영 박사는 20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사람으로 바꿔보라.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지나쳐지면 집착과 스토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 소통은 분명히 스토킹은 아니다. 그래서 좋아할 때 접근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연락도 한다. 그런데 이 선을 딱 넘어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된다. 무례함을 넘게 되면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박사는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정말 괴로웠다”며 과거 자신이 당한 스토킹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청첩장에다 신랑 이름에 자기 이름, 신부 이름에 내 이름을 파서 매일같이 의국에 보내왔다. 매일 와서 제 책이나 물건을 훔쳐 가기도 하고, 복도 같은 데 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정도를 넘으니까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고 팔을 담뱃불로 지진 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야’라고도 했다”고 오싹한 스토킹 행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걸 경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몇십 년 전 일인데 옛날이니까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더라”며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법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 판사들,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걸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떠한 도움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전 국민이 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남자 또는 여자가 상대편 이성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애정 행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은영 박사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 같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가두는 것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욕망이나 상상을 바꾸지 못한다"라며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 감시를 수반한 약물치료 등 장기적 치료를 통해 아주 일부가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어 19일 법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