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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SNS |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바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바비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바비의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물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바비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 "자식을 저세상으로 보냈을 때 심통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씨는 재판 중에도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정바비를 고소했으나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월 정바비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같은해 5월 사건을
정바비는 연세대 출신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2000년 줄리아하트를 결성, 정바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사건 직전까지 혼성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해왔으나 사건 이후 팀은 해체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