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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19일 SBS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아니스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음란 사진을 여러 장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된 2021년 11월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B씨는 A씨와 또 다른 여성 C씨가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