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최종범이 항소 마감일인 13일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구하라 유족이) 받아야 할 위자료인데 항소를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달 28일 구하라의 아버지와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박민 판사는 “최종범씨는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나란히 항소했다.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구하라는 최종범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고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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