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사진|유튜브 캡처 |
18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주호민'에 '공식 상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사건에 대해 밝혔다.
주호민은 "내가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뉴스 기사가 떴다. 법원 쪽에서 나간 것 같다"며 사건이 보도된 배경을 추측했다.
주호민은 "손에 흉터가 남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꿰매고 두세 달 정도는 계속 아팠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만 조금 간질간질하다"고 상태를 전하며 또 "아직도 깜짝 놀라는 거에 약해진 상태다. 누가 뒤에 서 있다거나 갑자기 인기척 없이 다가오면 놀란다"고 후유증을 고백했다.
↑ 주호민. 사진|유튜브 캡처 |
그는 "이미 지금도 엄청난 걱정을 받고 있다. 만약 사고 직후에 얘기했으면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줄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면 주는 게 좋다. 그런데 나한테 없는 돈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지불할 능력이 되면 당장 지불하고 목숨을 구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나는 그 액수가 이해가 안 가서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범인이) 골치 아파하더라. '너 여기 앉아봐라'를 실제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그분의 눈 밖에 안 보였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수법도 그렇고 암튼 뭔가 좀 이상했다"고도 덧붙였다.
↑ 주호민. 사진|유튜브 캡처 |
↑ 강도의 칼에 다쳤던 주호민의 손바닥. 사진|유튜브 캡처 |
지난 5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한 30대 남성 A씨는 유명 웹툰작가의 돈을 뺏기로 결심하고,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주호민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마당으로 침입했다.
A씨는 주호민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6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 주호민은 직접 설명한대로 A씨를 설득했고, 주호민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피해 웹툰작가가 주호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주호민은 이날 유튜브를 함께 진행하는 웹툰작가 이말년의 팬카페에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라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글을 올렸다.
주호민의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사건에 잘 대처한 것도 대인배지만 아무 말 없이 방송하고 자기 일 한 게 진짜 멋지다", "손바닥 상처 맴찢", "작가님과 가족들 모두 무탈하셔서 다행이에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
웹툰작가 주호민은 네이버 인기 웹툰 '신과 함께' 시리즈와 '무한동력', '빙탕후루' 등을 연재해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신과 함께'는 영화로도 제작돼 시즌1, 2가 모두 천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다. 최근 유튜버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김민주 스타투데이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