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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달 28일 구하라의 아버지와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박민 판사는 “최종범씨는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