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은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검찰
장용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장용준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해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