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상고심은 장용준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즉각 상고했고, 장용준 역시 상고장을 냈다.
상고심의 쟁점은 장용준의 폭행으로 경찰이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감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유지했다.
장용준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