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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구하라 부친과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결론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최종범의 협박 등 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가)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하라 유족은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최종범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그 결과 형사에 이어 민사 재판까지 모두 최종범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로써 4년여간 지난했던 법적 공방은 모두 마무리 됐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사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에 관해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동영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하라도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범에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라고 봤으며 최종범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9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나란히 항소한 최종범은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상고했으나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구하라는 2019년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으나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구하라 사망 이후 '구하라 법'도 논의를 시작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현행 민법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나타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했고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구하라법 입법을 공론화 했다.
구하라 법은 2020년 3월 입법 청원을 한 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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