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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유족 최종범 위자료 일부 승소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故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최종범은 故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故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故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법의 협박 등의 행위가 故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故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또한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故 구하라가 사망했고, 고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故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