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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ㅣ연합뉴스 |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이씨는 다툼으로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두 사람은 당시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인 상태였다. 범행이 벌어지기 전날 밤에도 아내 A씨는 경찰에 3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날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전날 밤에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니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
다음 날 오전 1시에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한 A씨는 40여분 뒤에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며 신고했다.
다리에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아내의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속죄하며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없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씨 역시 “나 역시 가정 폭력 피해자다. 제 행동이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