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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 사진| 스타투데이DB |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아버지와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 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하라가)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나란히 항소했다.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구하라는 최종범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으나 1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자 구하라의 유족은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법원이 위자료로 7800만원을 인정한 것은 어머니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인정한 것이라 사실상 1억원을 인정해준 것이다.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사망시 인정해주는 위자료의 최대치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는 최종범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다.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선택에 최종범의 범행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조금 더 위자료 기준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한편 구하라의 친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하라가 어릴 때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친모는 딸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 이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