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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사진|매니지먼트 다홍 |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측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발언은 약 1년5개월 전,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말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진호는 “당시 박수홍은 형뿐 아니라 모친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수홍이 ‘이 문제는 형과 형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친이나 다른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현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물론 박수홍이 모친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애틋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모친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변호사 측에서 상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현재 박수홍이 가장 원하는 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해당 발언이 화제가 되자 노 변호사는 8일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씨가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한 것은 1년5개월 전에 한 말”이라며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수홍씨의 의사 표현이나, 심경에 대한 발표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심경 대변 권한이 없고, 현재 어떤 심경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친형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지난 6월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에 나선 것 이외엔 어떤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진홍 씨 부부가 30년 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에 이어 총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온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수 이모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동생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씨를 구속한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혀내고 부인 이씨가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은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생명보험 납입금액만 14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는 박수홍의 아버지 박모씨가 아들의 정강이를 때리며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큰아들을 대신해 횡령 혐의를 주장함으로써 '친족상도례' 적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는 적용할 수 없다고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