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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사진| 스타투데이 DB |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형 박진홍 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수 이모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진홍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동생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진홍 씨를 구속한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혀내고 부인 이씨가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은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생명보험 납입금액만 14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는 박수홍의 아버지 박모씨가 아들의 정강이를 때리며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큰아들을 대신해 횡령 혐의를 주장함으로써 '친족상도례' 적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30년 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에 이어 총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