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인사를 하지 안하냐'라며 정강이를 걷어찼다. 박수홍 씨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흉기로 XX하겠다'라고 했다"며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대질 조사 도중 발생한 박수홍 아버지의 폭행을 언급했다.
이어 "(아버지가) 예전에 망치를 들고 찾아온 적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화가 나면 (박수홍을) 폭행을 했다고 한다.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어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왔었다. 물리적 충격은 크지 않지만 친아들 입장에서 받은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등 모든걸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했다. 또 일부만 이행한 개인통장 금액을 다시 횡령했다. 이중 횡령"이라고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의류 전문점에서 몇 백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영어, 수학 등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결제를 했다. 또 소속사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갔다"고 구체적 내역을 밝혔다.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었다. 노 변호사는 "(친형이)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친형 주장에 따르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라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입 내역이) 발견된 것만 몇천만원 상당이다.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이 증발됐다"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0년 동안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박수홍은 친형의 구속 기한이 7일 만료되는 가운데 기한 만료 전 검찰의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친형은 석방된 상태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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