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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형행범 체포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세워진 피해 여배우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있는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이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순찰차 유리를 파손하기도 해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예인인 줄 모르고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 법원의 승인 절차를 받아 이뤄지는 조치로 1~4호로 구성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