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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한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48, 본명 곽병규)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있다. 계약서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송출을 시작해 6개월이 계약 기간이었다. 현재는 비공개 처리 상태로 소속사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위약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촬영한 공익 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자, 유통자, 판매자를 수사·처벌하는 경찰 형사와 검사, 판사 1인 3역을 했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한 상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로 나타났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곽도원 2003년 영화 ‘여섯 개의 시선’으로 데뷔해 영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