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곽도원.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와의 통화에서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있다. 계약서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송출을 시작해 6개월이 계약기간이었다. 현재는 비공개 처리 상태로 소속사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위약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촬영한 공익 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자, 유통자, 판매자를 수사·처벌하는 경찰 형사와 검사, 판사 1인 3역을 했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새벽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그는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로 나타났다. 동승자는 없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