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 DB |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여권·사증 발급거부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사익을 위한 입국보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LA총영사)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익 형량을 한 다음 원고에게 재외동포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승준 측이 주장한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입국 불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를 위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해 일시적 인도적 입국의 길은 열려있다는 점에 미뤄, 원고의 경우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명하여 장기 비자를 발급 받거나 일시적으로 입국금지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얻는 불이익에 비해 공공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설령 원고와 같이 현실적 차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유승준. 사진lSBS |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승준에게 계속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대중예술·체육분야에 숱한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견해에 대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며 "저도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