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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욱 셰프. 사진| 연합뉴스 |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창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으며,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두 피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창욱은 최후 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
정창욱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