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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유명 영화 제작자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제작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이달 초 A씨가 자신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 다음날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검찰 법원이 나서 스토킹을 신고한 B씨에 대한 A씨의 물리적 접근과 통신 접근을 빠르게 모두 막았다.
A씨는 오랜 시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유명 영화와 드라마를 다수 제작해왔다. 최근에도 OTT 드라마를 준비해왔다. A씨는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이날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각 혹은 같이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