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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A씨가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