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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희 백건우 부부. 사진|스타투데이DB |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건우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정희의 동생 손 모씨는 백건우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백건우는 당시 자신이 아내 윤정희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건우는 기자회견에서 "손씨에게 1980년부터 내 한국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확인된 것만 21억여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건우는 손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윤정희의 동생들은 "백건우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며 의혹을 부인, 백건우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윤정희의 동생 손씨를 우선 무
다만 윤정희의 동생들이 윤정희의 성년 후견인으로 딸 백진희를 지정한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