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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수홍 친형의 충격적 재산 엄마 지인숙 여사의 실제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박수홍 친형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다"며 "(친형도) 본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설명을 했을거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호는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을 고소하려면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데 범죄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박수홍이 지난해 4월 친형을 고소했다. 횡령 사실을 안지가 고소일로부터 6개월이 안됐다는 뜻이다. 30년이나 횡령을 진행했음에도 불과 2년 전에야 알았다는 것. 박수홍이 알았던 것은 결혼 전후다. 왜 가족들이 박수홍의 결혼을 뜯어 말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알게 될 계기가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민형사를 다 이겨도 116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별개"라며 "돈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박수홍 측은 형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는 것 조차 몰랐다고 한다.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이걸 보면 검찰에서 이번 사안을 비중있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석 연휴 전날 기사가 나왔다. 검찰 측에서 확인을 안해주면 나올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어머니나 아버지 등 다른 가족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박수홍에게 '합의 해달라', '용서 해달라'고 연락 했느냐는 것이 또다른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에게서는 일체의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아예 연락이 없었다더라"며 "제 입장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가족 일원으로서 박수홍이 아예 배제됐다는 의미로 읽혔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과거 박수홍이 형에게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며 박수홍이 논란 이후 파격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것을 언급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형에게 재산을 공증 통해서 합치고 7:3으로 나눠 자신이 7, 형이 3의 비율을 갖자고 제안했다. 개인적으로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 말하다가 웃음이 나오더라"면서 "형은 다 알고 있었다. 박수홍과 형의 재산을 다 합치면 대략 200억원대가 나온다고 한다. 최소 60억원 이상을 친형 부부가 가져갈 수 있다. 횡령, 도덕적인 문제를 덮어준다고 했다. 그런데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더 크다면 친형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거부를 했다는 것"이라며 "형은 박수홍의 재산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합친 뒤 7:3으로 나누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돈보다 덜 갖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또 "그 돈은 박수홍의 활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형은) 그 돈을 마곡 상가에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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