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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사진| 스타투데이 DB |
13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씨는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이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박수홍의 유튜브에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약 100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박수홍 측은 박수홍과 친형 측 잔여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자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되자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횡령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