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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만났을 당시 유부남이었던 B씨는 2020년 9월에서 10월께부터 A씨가 이혼을 빨리 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도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새 집 구입과 A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도 밝혔다.
B씨는 "(A씨가)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요구하는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년 동안 A씨에게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나 (돌려 받을 돈은)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B씨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했다. 약정금 청구
A씨는 1990년 영화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영화 등에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