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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진 .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고 결과를 알렸다.
이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진은 지난해 2월 중학교 동창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폭로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누리꾼은 “서수진이 중학생 시절 화장실에서 자신의 동생과 동생 친구를 불러다가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며 “‘이제부터 XXX왕따’라는 단체문자를 돌리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내 동생의 돈을 뺏어가고 괴롭힌 애가 아이돌이 돼 TV에 뻔뻔하게 얼굴들고 나온다”다고 분노하며 배우 서신애도 자신의 동생과 함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한 적은 있으나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며 폭로자를 형사고소했다. 이후 서수진은 (여자)아이들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수진은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많은 폭로자 분들이 SNS 등을 통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해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폭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