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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 사진| 연합뉴스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에이미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 만료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에이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에이미에 징역 3년,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에이미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08년 방송된 올리브 채널 예능프로그램 ‘악녀일기’로 이름을 알린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