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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사진l스타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9일 오후 양현석의 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이었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식 신고한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씨의 마약 공급책인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씨가 이날 낮 갑자기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해 다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8일 8차 공판에서 한씨가 언급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증인으로 나선 한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와 대화를 나눴던 것을 디스패치에서 녹음했는데, 그 녹음 파일에 그 말(양현석에게 협박 당했다)한 것이 저장돼 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이 2016년 8월에 일어났는데, 디스패치에서 2017년 한씨와의 녹음 파일을 받았다. 제출 가능하다“며 한씨가 협박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스포트라이트' 담당자도 진술서를 제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현석 변호인(이하 변호인)은 적절치 않은 증거라고 제동을 걸었다.
변호인은 "한씨에 대해 3개월에 걸쳐 증인 신문을 했는데 일관성이 없었다. 그때마다 반박했는데, 증인 신문 이후에 증거를 또다시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닌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에서는 한씨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변호인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증거 제출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서희는 지금까지 공판에서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양현석 변호인은 이 말이 공익신고서나 공익신고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최초 보도 매체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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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사진l스타투데이DB |
변호인은 금씨와 한씨가 2019년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씨가 손으로 돈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해 보인다.
금씨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씨를 만났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앉아서 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금씨는 한씨가 이 제스처를 취하며 ‘나는 양현석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돈 때문이야’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씨가 돈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양현석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져 전달했더니 양현석이 ‘있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왜 돈을 주냐’라면서 화를 냈다”고 했다.
변호인은 양현석, 금씨, 또 다른 지인 김씨가 보안 메신저 앱 시그널에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증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화에서 양현석은 ‘재미있는 대박 소식 알려줄까’라며 한씨가 또 다른 지인 고씨에게 ‘(양현석이) 10억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 ‘경찰에 걸릴 수 있으니 대포폰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금씨는 양현석과 나눈 대화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씨가 한씨와 대화 나눈 영상을 휴대폰으로 굳이 촬영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는 ‘시그널’에서 양현석이 금씨와 대화 직후 해당 내용을 캡처한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양현석과 친분을 가진 금씨가 일부러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금씨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2017년 10월까지 YG 인사팀에 재직했던 박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박씨는 한씨가 양현석에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YG사옥에서 찍은 화장실 사진에 담긴 포스터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한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이 2016년 8월 YG 사옥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촬영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사진 속 포스터가 2014년 YG에서 진행한 사내 캠페인으로, 2016년 8월에 한씨가 이 포스터를 찍을 수 없다며 사진 촬영 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씨는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사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포스터를 제작해 YG 사옥 화장실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포스터가 계속 화장실에 부착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박씨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캠페인이라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렇기에 캠페인이 끝난 2016년 8월까지 해당 포스터가 붙어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9월 말 10차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아이
한씨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