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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거절당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B씨에게 소리지르지 말라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